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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생활재테크

근로장려금(2020) 신청자격 조건방법 지급액 계산

by 와이파파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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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방법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무엇인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의 사기를 장려하기 위해 나라에서 일정금액으로 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지원해주는 일종의 복지제도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을 알아보자!

전 해인 2019년 기준으로 회사 등에 취직하여 근로소득이 있거나 직접 가게 등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인으로써 소득이 있는 경우가 근로장려금 조건자에 해당된다.

 

소위 월급쟁이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증빙이 쉽고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되어진 작년 소득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로 근로장려금 조건자를 추척하였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이미 근로와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생된 상태다.

 

장려금 신청안내문

 

위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조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따로 확인 후 신청하여야한다.(아래에서 설명)

 

1. 작년 2019년 기준 일을 했다는 근로 소득 증빙이 되어야한다.( 전문직은 제외라고 하니 참고하자. )

2. 또 장려금의 취지에 맞도록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지 않아야하는데 총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국세청 기준 총소득( 년간 소득 )은 얼마인가?

1. 단독 가구 - 4만~ 2천만원 미만 이어야한다.
( 혼자 살면서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또한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는 가구를 말한다. )

2. 홑벌이 가구 - 4만~ 3천만원 미만 이어야한다.
( 배우자나 자녀 또는 나이 만 70세 이상의 부모와 함께 살면서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를 말한다. )


3. 맞벌이 가구 - 600만원~ 3천6백만원 미만 이어야한다.
( 부부가 둘다 근로자나 사업자인 경우이다. )

*한편 년간 총소득에는 총급여액 및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과 주식투자나 은행 예적금 등으로 인한 이자, 배당과 연금 및 기타소득등이 포함된다.

 

 

3. 2019년 8~9월이나 2020년 3월 이미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조건표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표

한편 근로장려금에서 위 년간 총소득으로 신청조건이 되었다고 하여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신청자에서 제외 될 수 있다.

 

4. 아파트나 빌라 건물 등의 주택 그리고 땅, 토지 등의 부동산 그리고 전세금 및 승용차 보유, 예금 등의 금융잔산 및 회원권 등도 모두 재산에 포함되며, 총 재산의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한다.

*그 밖에 눈여겨 볼 점은 대출 등의 부채는 차감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래표 참조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 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조건이 된다면 꼭 잊지 말고 신청해보자.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생각보다 꽤 큰 돈이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들에 더해진다면 말이다.

 

  • 혼자사는 1인가구, 즉 단독가구에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 부부와 자녀 그리고 70세 미만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이나 소위 외벌이에게는 최대 260만원까지 지원된다.

  • 부부 둘이 함께 버는 맞벌이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해보기!

한편 국세청에서는 지급액을 산정해볼 수 있는 [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 를 제공하고 있다. ▶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위 링크를 누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지급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폼과 같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폼

 

#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와 심사

앞서 언급하였듯 이미 국세청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 우편물을 받지 못아였거나 누락되었을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한다.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 https://www.hometax.go.kr/ ) 또는 핸드폰 앱 손택스를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홈텍스 및 서면신청(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신청을 할 때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본인 계좌를 입력하고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입력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달간인데, 이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가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월급쟁이들은 국세청에 자진신고해야할 필요가 없으나 사업자 등은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 이 소득세가 신고되어야지 지급 받을 수 있다. )

 

 

 

우편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의 신청 절차

 

위에서 언급한 홈텍스와 손택스 외에도 인터넷 사용이 힘든 장애인이나 노인의 경우를 위해 ARS 전화 1544-9944로도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이밖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위 표를 참고하자.

 

신청은 2020년 5월 1일 부터이니 해당사항 조건이 된다면 잊지말고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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