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KBS TV 수신료 환불, 해지 방법
올해 10살이 되는 딸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TV를 없애 버렸으니,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그동안 TV 수신료를 왜 매달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어야 했는지.. 참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일반 주택도 아니고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뭘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몇일 전 기사를 맞닥드렸네요.
바로 그동안 TV가 없었던 가정에 TV 수신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기사를 언급해보면,
방송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64조인데요. 텔레비젼 수상기를 집에 가지고 있으면 시청을 하던 안하던 매달 TV 수신료를 KBS를 위해서 2500원씩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시청하지도 않는 TV를 위해서 KBS 공영방송을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였죠. 요즘은 시대도 변하여 핸드폰을 이용해서 유튜브로 최신 뉴스를 보고, 개인 방송을 보는데, 보통 KBS 방송은 어르신들이 많이들 시청하십니다.
어쨌든 10년이 넘게 매달 2500원씩 TV 수신료를 내고 있었으니.. 너무 아까워요.
위에서 언급한 'TV 수상기'라 함은 텔레비젼이나 TV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니터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아파트 KBS TV 수신료 환불방법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1. 일단 한국전력공사에 먼저 전화를 해서 그간 TV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지불받은 TV 수신료를 환불받겠다는 말씀을 하고 해지 신청을 합니다. ( 전화를 해서 의사를 표현했더니, 일반 주택이 아니고 아파트이고, 이사를 언제 왔는지 묻습니다. 현 주소지에 살게 된 달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 아파트에 이사온 것이 약 2년이 넘은 상태이니 대략 26개월 정도 TV 수신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접수가 되었으니 몇 일 후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전화를 주신다고 하시네요. 환불 받을 계좌번호를 묻는 전화입니다.
2.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앞으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관리비에 포함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해야합니다. (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조만간 집을 방문해서 텔레비젼 유무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해지 해준다고 하는데 관리실에서는 방문까지 한다는...)
기사를 보니 확인 절차가 끝나면 보통 하루만에 금액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아직 계좌번호를 묻는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전화를 받고 나면 이뤄지겠지요.
2500원씩 2년이면 = 60,000원입니다.
사실 10년이면 300,000만원이에요. 휴...
2500원이라는 TV 수신료는 1981년에 완성된 금액이고 올해 안에 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집에 TV도 없는데 2500원씩 내고 있는 분들 ~ 서둘러서 해지와 환불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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