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결국 건강보험료가 기준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 100만원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납부액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받는 소득, 즉 월급 뿐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집) 또는 상가, 땅 등이 모두 포함되어 합산된 금액을 뜻한다.
이 때문에 세금 꼬박내는 월급쟁이이면서 대출 받아 구입한 아파트나 주택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한푼도 못 받는다며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생겨났다.
여기에 무엇보다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소득이 적은데 실업자까지 된 경우.. 또는 무직자들까지 더 늘어나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쉽게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사이트로는 [복지로]가 있지만 사람들이 몰리면서 다운되는 현상을 겪고 있는 상태다.
정부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을 중위소득 150%로 확대하였다. 이는 하위소득 70%에 해당하는 소득 계열이다.
1인 가구일 경우 264만원이 되고,
2인 가구일 경우 448만원
3인 가구일 경우 580만원이며
4인 가구일 경우 712만원에 해당된다.
긴급 재난 지원금 100만원은 각각의 가구수에 얼마씩 돌아가게 되나?
1인 가구일 경우 20만원
2인 가구일 경우 60만원
3인 가구일 경우 80만원
4인 가구일 경우 100만원
복지로를 들어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해볼 수 있는데,
1인일 경우 직장이고 88000원을, 지역일 경우 63000원
4인일 경우 직장이고 237000원을, 지역일 경우 254000원
하지만 모든 재난지원금은 자격을 충족한다고 해도 앞으로 4월 15일 총선이 남아 있으므로 당장 지원 받기도 어렵다.
건강보험료 30% 감면
소득 하위 20~40까지 3개월간 대상이 되는데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감면이 되니 자격이 되는지 꼭 알아보도록 하자.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유예
국민연금 등 3월 납부 유예
정부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이나 홍콩 등에서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 지원해주는 현금성 긴급 재난 지원금이 크다보니 지원금 정보를 알아보는 과정이 참 피곤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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