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프리랜서 지원금을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프리랜서들을 돕는 정부 지원금을 마련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비롯해서 재택근무를 하는 1인이나 학원강사 등도 프리랜서 등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못하여 일거리가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하여도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의 하나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프리랜서들이 아닐까 한다. 특히 바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학원강사나 급여를 받지 못하고 휴직을 하고 있는 무급휴직 강사들도 그러하다. 이유는 노동법에 근거한 4대보험에 가입되지 못했는데 갑자스런 자연재해로 거리로 내몰릴 위험에 처해버렸기 때문이다.
#프리랜서의 정의
특정 회사에 고용되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과 다르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 높은 고소득을 올리기도 하지만 고용주와 계약관계가 끝나면 일이 없어지기도 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단점이 있는 직업군이다.
또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긴 하지만 뚜렷한 재직 증명을 할수 없어 신용등급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은행대출 조차 어렵다.
직업 종류를 보면
연예인, 아나운서와 기자, 방송작가 등을 비롯한 방송인과 인터넷 방송인이 포함된다. 유튜버도 속할 수 있다. 소설가 작곡가, 웹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 등도 그러하다.
위에서 언급한 피아노나 수학 등의 학원 강사, 정비사, 용접공을 비롯해서 차량 운전자 등도 프리랜서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 지원금 규모는?
경기도에서는 일단 무급휴직근로자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2개월동안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프리랜서 지원금으로는 월 최대 50만원을 하루 일당 2.5만원으로 계산해서 최대 2개월까지 지원한다.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조건은?
1. 가장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및 경기도내 주민등록이 가입되어 있어야한다.
2. 또한 프리랜서라는 점을 감안할때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신청 대상 및 조건이 된다.
3. 월소득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2020년 코로나로 사태가 심각해진 2월 23 이후 5일 이상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위소득이라 하믄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 중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소득을 말한다.
또 중위소득은 매월 나오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해보자.
#자격 확인을 이한 필요 서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였다고 해도 이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 즉 무직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
2019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하는 날까지의 용역 계약서나 기타 위촉서류 등을 제출해야한다.
이마져도 없다면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한다.
즉 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약서나 서류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인증서류 필요)
한편 경기도나 서울시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4월 1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위의 순서대로 신청서류 작성 후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내 접수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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