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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생활재테크

코로나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자격 필요서류

by 와이파파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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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자격 필요서류

정부가 2020년 5월 18일부로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시행을 공고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 일명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이라 부르기도 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1. 특고라 부르는 일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다.

< 특고, 특수형태근로자의 정의 >

산업제해보상보험의 특고의 정의를 살펴보면 위와 같다.

보통 일반적인 월급쟁이 근로자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일을 하지만 개인사업(자영업자) 형태를 띄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나 트럭운전자,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기사나 택배기사 그리고 심지어 골프장 캐디 분들이 그러하다. 

 

이 특고직 형태에서는 보통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못하는데 다만 산재보험을 가입하려면 자신들이 보험료를 50% 부담하여야만 했다.

 

<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

 

2. 프리랜서들이다.

프리랜서들은 특정 회사에 완전히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보통 방송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일명 예술인들 - 방송인, 작가, 기자, 성우, 연예인), 창작 계통의 만화가와 소설가 작곡가, 웹디자이너와 일러스트레이터 심지어 요즘에는 동영상 편집자분들도 프리랜서들이 많다. 방과 후 교사나 학원강사 등도 포함된다.


※ 특고와 프리랜서 중 2019년 12월 부터 2020년 1월까지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태라면 신청할 수 없지만 이 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2020년 2월 부터 고용도험에 가입이 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 위 기간 중 일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하는데, 월 5일 이상 일을 했거나 25만원 이상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3.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보통 혼자서 영업장을 꾸려나가는 1인 사업자 또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흥주점이나 도박 등의 향락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경우에는 제외되었다.

 

역시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관건인데,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면 신청할 수 있지만 만약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코로나19로 인해 원래 매출에서 약 25~50% 이상 감소했거나 급여없이 휴직상태인 무급휴직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 특고란 무엇인가? >

 

4. 급여없이 휴직하고 있는 무급휴직자들이다.

위 사례들과는 5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코로나19가 심각해진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경영의 어려움으로 "무급휴직"을 통보받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편 변수가 많은데 앞서 말한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휴직이 아니라 중도 퇴사한 경우일 때는 한달에 30~45일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신청해볼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이 위와 같다면 이제는 소득 기준과 더블어 코로나19로 인한 급작스런 소득 감소 여건에 맞아야 한다.

 

1. 1년 소득이 7천 만원 이하일 경우 가구 소득이 150% 이상이라도 상관없다.

 

< 가구소득 150%를 판정하는 기준은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2.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 기준을 확인해야한다.

 

< 소득 감소 요건표 >

 

한편 외국인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대리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 증명이 힘들기 때문에 대리 기사 앱의 화면을 캡쳐해서 제출하면 되고 방과후 교사는 고용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다면 신청해볼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 제출서류는?

특고나 프리랜서를 고용했다는 증명은 사업주가 해야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2개월간 일을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나 재직 증명서 또는 경력 증명서 등이 있으면 된다.

 

▲ 클릭하여 이동

 

특고나 프리랜서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용역 계약서가 있다면 사업자의 도움 없이 증명이 가능하다.

 

 

또 2020년 3월~4월과 2019년 12월~ 2020년1월 두 기간동안의 소득을 증명해야하는데 본인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제출할 수 있다.

 

※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급여없이 휴직이 된 경우는 무급휴직 확인서를 사업주에게 확인받아야한다. 그 밖에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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