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면접수당은 경기도가 청년 구직자들에게 취업 활동을 장려하는 또 다른 복지 혜택 중의 하나이다. 최대 21만원까지 지원되는 청년면접수당의 신청자격 및 구직활동을 증명할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 취직하기 위한 면접수당은 보통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하는 일반적인 면접비였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 청년면접수당 ]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복지를 구상하자 "왜 세금으로 주려고 하느냐?"라는 비난이 있었다.
또 불법적으로 면접수당을 챙기는 이들을 고려하여 청년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면접을 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도 관건이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첨가되면서 6월 신청 접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청년면접수당 신청 자격은?
일단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복지 혜택이다보니 당연히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들의 나이를 살펴보면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인데 구직 활동을 위해 특정 회사에서 취업 면접은 봤지만 취업이 되지 않은 즉 미취업 상태여야만 한다.
미취업자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가의 여부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취업이 되어 구직을 위한 면접이 필요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때 사각지대에 놓은 단시간 근로자(36시간 미만)나 몇일간만 일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미취업자로 분류되어 청년면접수당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다. ( 즉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나 학원강사, 일용직 등도 아래 필요서류 등이 확인된다면 신청 가능하다. )
청년면접수당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한편 눈여겨 봐야할 것은 이중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회사를 그만두어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급여수급자나 고용노동부의 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나 수원시의 청카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청년면접수당 신청을 할 수 없다.
또 가족의 회사에 배우자가 지원했던 경우 등도 불가능하다.
청년면접수당 얼마?
수당은 최대 21만원을 받게 되는데 면접 한건 당 35,000원을 6회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2020년 상반기의 혜택인 만큼 올 1월 1일부터의 면접 활동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올 상반기 면접을 6회까지 보지 못하여 최대 21만원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해인 2021년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에서 수당을 지원하는 만큼 경기도 화폐인 지역화폐의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되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60일이내에 지급된다.
청년면접수당 필요서류는?
기본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업체에서 발급했던 면접확인서, 채용공고문, 면접 확인서 등이 있는데
면접 확인서의 경우 경기도 홈페이지 [ 2020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시행계획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다. ) 하지만 이 서류를 회사 담당자의 직인이나 사인이 필요한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면접을 담당했던 분의 명함이나 면접을 봤다는 확인 문자나 이메일을 첨부할 수 있다.
또 면접을 봤던 날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할 수 있는데 사진에는 청년의 얼굴과 면접 봤던 회사명이나 로고가 같이 찍혀있으면 된다.
방법과 시기는?
신청은 6월 1일부터 다음달 7월 31일까지로 두달간 진행된다.
청년 수당인 만큼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경기도청 홈페이지 [ 청년면접수당 ] 신청을 하면된다.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첨가한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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