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카톡 안내문을 따라 모바일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보면, 위와 같이 지난 년도들(귀속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그리고 환급예상세액이 안내된다.
나 같은 경우는 월급쟁이가 아니라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상대방 측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국세청 환급금 안내문을 통해서, 지나간 일들 그리고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안내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기한이 지난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국세청 환급금 돌려받기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PC나 모바일에 들어간다. 나의 경우 홈택스 PC에서 진행하였다.
일단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한 후(로그인은 인증이 필요하니 금융인증서를 이용) 홈택스 상단에서 [ 신고/납부 ]를 클릭하면 왼쪽에 [ 종합소득세 ]를 선택한다.
그리고 지난 년도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니 두번째 [ 기한후신고 ]를 선택한다.
캡쳐 이미지와 같이 [개인] [귀속연도]? 귀속연도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년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는 2017년, 2019넌, 2020년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 전화 번호를 입력한다.
이렇게 확인하고 나면 [신고안내자료 요약]이라고 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면 그 해에 소득세에 대한 국세청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처음 안내 받으면서 확인했던 국세청 환급금에 대하여 각각의 년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모두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제 현금으로 환급금을 입금 받을 은행을 선택하고 은행의 본인 계좌를 적고 [인증]을 한다.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체크 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조회나 인쇄가 가능하다.
국세청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너무 쉽다. 사실 신청전에는 환급금 돌려받은 다는 말에 너무 좋았지만 기한이 지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는 설명에, '할까? 말까?' 고민도 했다. 프리랜서로서 괜히 큰일 만드는게 아닌지 하고 말이다.~ 근데 정말 별거 없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약 2개월 후면 환급금을 아까 제출한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고 한다. 일단 오늘 할일은 끝!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국세도 돌려받지 못한다. 움직이자!
https://www.youtube.com/watch?v=rt4S2Fny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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