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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생활재테크

국세청 환급금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금 신청방법(홈택스)

by 와이파파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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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톡 안내문을 따라 모바일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보면, 위와 같이 지난 년도들(귀속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그리고 환급예상세액이 안내된다.

 

나 같은 경우는 월급쟁이가 아니라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상대방 측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국세청 환급금 안내문을 통해서, 지나간 일들 그리고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안내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기한이 지난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국세청 환급금 돌려받기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PC나 모바일에 들어간다. 나의 경우 홈택스 PC에서 진행하였다.

일단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한 후(로그인은 인증이 필요하니 금융인증서를 이용) 홈택스 상단에서 [ 신고/납부 ]를 클릭하면 왼쪽에 [ 종합소득세 ]를 선택한다.

 

그리고 지난 년도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니 두번째 [ 기한후신고 ]를 선택한다.

 

 

캡쳐 이미지와 같이  [개인] [귀속연도]? 귀속연도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년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는 2017년, 2019넌, 2020년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 전화 번호를 입력한다.

 

 

이렇게 확인하고 나면 [신고안내자료 요약]이라고 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면 그 해에 소득세에 대한 국세청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처음 안내 받으면서 확인했던 국세청 환급금에 대하여 각각의 년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모두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제 현금으로 환급금을 입금 받을 은행을 선택하고 은행의 본인 계좌를 적고 [인증]을 한다.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체크 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조회나 인쇄가 가능하다.

 

 

<국세청 환급금 신청하기 - 홈택스>

국세청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너무 쉽다. 사실 신청전에는 환급금 돌려받은 다는 말에 너무 좋았지만 기한이 지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는 설명에, '할까? 말까?' 고민도 했다. 프리랜서로서 괜히 큰일 만드는게 아닌지 하고 말이다.~ 근데 정말 별거 없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약 2개월 후면 환급금을 아까 제출한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고 한다. 일단 오늘 할일은 끝!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국세도 돌려받지 못한다. 움직이자!

 

 

https://www.youtube.com/watch?v=rt4S2FnywSo 

<국세청 환급금 돌려받은 방법을 설명한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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