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3법이란 무엇일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알아보자.
임대인은 부동산 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받으면서 공간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사람을 말하고 임차인은 반대로 임대료를 주면서 공간을 빌려쓰는 사람을 말한다.
세상은 나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느끼는 요즘, 특히 약자라 불리는 임대인, 즉 세입자를 보호해줄 만한 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이를 악용한 집주인들이 몇년 후에 상승할 임대료(전세값)를 미리 요구하게 되는 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요지가 있다.
우리나라 전세값은 정말 미쳤다. 물론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전세값만 9억원대인 곳이 있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값 잡기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결과와 상관없이 응원을 보내고 싶다. 잡으면 잡으려고 할수록 폭등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폭등하는 아파트 값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전세값이 1년도 안 돼 1억원 이상 상승"
임대차 보호3법이란?
일단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대차 보호3법은 강자인 임대인보다 약자인 임차인인 세입자를 보고하기 위한 취지이다.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전세값은 집 주인이 원하는 만큼 올려주지 못하면 결국 이사를 결정해야하는데 다른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많다.
- 1. 원래 부동산 계약을 할때는 기본 2년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된다. 이 2년 전세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다. 즉 4년
- 2. 임대인이 올려달라는 데로 올려줘야하는 임대료에 연 5% 까지만 가능하도록 해주는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정한다.
- 3.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천사같은 임대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아예 임대료를 무료로 해주거나 깍아주기도 하였다. 임대차 보호3법에서는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세와 월세 상한제를 두는 것이다.
-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즉 한달 이내에 실제 거래금을 신고하는 것이다.
*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세입자)에게 더 유리하다. 기존의 2년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해서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게 하는 것이다. 집주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전월세 상한제란 월세, 전세금을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데로 올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퍼센티지를 정하는 제도이다.
임대차 보고3법은 철저하게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을 보고하기 위한 법안이다.
당연히 서로의 입장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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