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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대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by 와이파파 2017.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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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정부에 의해 좀더 일찍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자. 추석명절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원래, 근로장려금 지금 예정일은 9월 30일인데, 약 15일 가량 당겨져 지급되는 것이므로 잊지말고 챙기기로 하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때는 매년 5월1일 부터 31일까지다. 2017년 문 정부가 시작되면서 작년보단 근로장려금 액수가 약 10%가량 늘어났다. 이때문에 올해 더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궁금해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근로자려금이 액수가 올해부터 십프로 상승했다. 문 정부의 복지정책 탓인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가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무려 230만원이다.

참고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1자녀에 대하여 오십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근로장려금 신정자격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즉 단독가구의 경우 최고 근로장려금으로 77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까지,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최고 23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므로 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과 지급액 표를 참고하자.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나이가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결혼을 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혹은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이면서 부부가 함께 벌지 않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이다.(자녀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어야한다.)


맞벌이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총소득 요건에 해당하는데 참고해보자. 총소득은 사업소득에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각종 이자와 배당금과 연금소득도 포함되는데, 미혼인 단독가구의 경우 작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다. 결혼을 했지만 혼자 벌고 있는 홑벌이 가구는 작년 총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이 되고 부부둘이 맞벌이 중이라면 2,5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요건에 맞아야한다. 신청자 재산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장려금 안내를 하고 있는 국세청의 모바일 앱에는 "근로장려금 미리보기"라는 편리한 서비스르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로는 본인의 신청자격 여부 및 최종 근로장려금 금액까지 확인 할 수 있으니 잊지말고 이용해보자.




위 모든 여건을 다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챙겨 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후 관련 안내 전화를 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으니, 혹시 본인이 위의 신청자격에 해당되는데~ 아직 국세청으로부터 전화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와 대상자가 아닌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 대상자인 경우엔 이미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발송한 상태가 된다.  



1. 전화(ARS) 1644-9944 : 발송된 안내문에 인증번호가 있으므로 전화를 걸어 신청자격만 확인하면 신청완료가 가능하다.

2. 모바일 앱 : 휴대폰에서 국세청 앱을 다운 받은 후 근로장려금 아이콘을 선택하고 끝이다.

3. PC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텍스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된다.

4. 세무서 방문 :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창구에 제출하면 접수증을 받게 되고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방문 : 근로장려세제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완료된다.(참고로 민원24에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2. 세무서 방문 신청 :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에 방문한 후 창구에 제출한다. 접수증을 수령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장려금은 초기 포스팅에서 언급했듯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그 대상자를 조사하게 되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안내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다음달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 동안의 제2의 신청기간을 노려보자. 물론 이 기간에는 10%가 깍긴 90%의 근로장려금만 받게 되기 때문에 본인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일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이 확인되면 최종 대상자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9월 30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대상자에 따라 사실확인이 조금 복잡한 경우 그 심사기간이 조금더 연장될 수 있다고 한다. 혹시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진행현황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뭔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자.




근로장려금과 장녀장려금은 최종적으로 신청서에 기입된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만약 수령할 계좌를 적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도니 이후 환급통지서와 본인신분증을 우체국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근로장려금을 주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신청하는 것도 잊여버리고 있었다면 하늘이 주는 기회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조금 늦더라도 잊지말고 90%의 근로장려금이라도 받도록 노력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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